[사설]풍력단지 점사용료, 시민들만 덤터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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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풍력단지 점사용료, 시민들만 덤터기 쓴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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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울산시의 핵심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접 건의 등 최근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점사용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 사업이나 다름없다.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마당에 오는 6.1지방선거에 나서는 일부 울산시장 후보들까지 해상풍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울산시는 곤혹스런 형국이다.

해상풍력은 7기 민선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만큼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전체적인 사업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해상풍력 사업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표류할 수도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GIG-TOTAL과 에퀴노르 등 민간 투자사 5곳이 설치한 라이다 위치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는 최저 4만9500원에서 최고 23만7900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이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천억원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간 투자사들은 해외의 사례를 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량이나 발전량 등의 기준을 책정해 점사용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는 규제 개선이 불발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기료에 고스란히 포함돼 사업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시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지난 2019년부터 점사용료를 둘러싸고 양측이 협의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해결책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들은 중요한 핵심 사안을 비켜가면서 변죽만 울려온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와 투자사들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잘못되면 시민들만 전기요금을 덤터기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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