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빈집 활용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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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빈집 활용 계획 세워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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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8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가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은 2020년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국토부의 사업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2020~21년 2년 동안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 6곳 50면, 쉼터 6곳과 텃밭 등을 확충했다. 3년에 걸쳐 20채 가량이면 거의 형식적이라고 할 수준에 그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이나 빈집은행 등 제도적 장치들이 있으나 이마저도 울산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울산은 1년 이상 장기 빈집 비율이 20.3%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초 발행한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공공참여형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51만1300여채에 이른다. 전국 주택 1852만채 가운데 8.2%가 빈집이다. 5년 전인 2015년(106만9000채)에 비하면 41.4%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아우성이지만 한편에서는 빈집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초 파악한 빈집정비계획 대상은 1200채이다. 울주군 768채, 남구 180채, 중구 108채, 북구 96채, 동구 48채 등이다. 울산지역 4개 구는 특례법이 적용대상지역이다. 울주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별도의 지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와 군지역의 빈집이 다른 법이 적용되더라도 시차원에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도농통합형이라는 울산지역의 특징을 살리면 빈집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도심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도심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시골마을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도심과 시골이라는 주변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각 활용도가 높다. 도심은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인기가 있다면, 시골마을의 빈집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침 문화재단 산하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으로 빈집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반딧불이사업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예술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치된 빈집은 주거지 정주환경 악화와 사회적 평판 저하, 우범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토지처럼 제한적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도 있다. 울산시는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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