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4)]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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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증여세
  • 경상일보
  • 승인 2022.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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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50%로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1억원까지는 10%를 적용해 1000만원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4000만원이며, 합하면 증여세는 50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는 5000만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는 1000만원이다.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2000만원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되므로 공제액이 1000만원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해서 뺀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 2018년에 3000만원, 2022년에 3000만원을 증여한 경우에, 2018년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2022년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6000만원이므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 10세인 자녀의 명의로 적금을 들 경우를 예로 들면. 매년 200만원씩 자녀 명의로 적금을 불입하면, 만20세가 될 때까지 총 2000만원을 증여하게 된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2000만원이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만20세)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000만원이므로, 추가로 3000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1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부부가 2분의1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5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액은 6억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다. 증여세부담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라고도 한다. 예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가 명확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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