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코로나19 후유증을 대비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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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코로나19 후유증을 대비해야 할 때
  • 경상일보
  • 승인 2022.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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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도 전 경운대 안경광학과 교수 검안학 박사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인체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질병청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완치자 47명을 조사 결과 환자 중에서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은 87.2%로 나타났다. 후유증으로는 피로감(57.4%), 운동 시 호흡곤란(40.4%), 탈모(38.3%), 가래(21.3%)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성인 2320명 중 70% 이상이 완치 후 1년 뒤에도 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후각, 미각 상실이 한 달간 이어졌고 후각과 미각이 점차 회복된 이후에는 두통과 안압통을 호소하는 예도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된 후유증은 앞에서 언급한 증상 이외에도 잔기침이나 체력저하, 집중력 저하, 두통, 안통 등과 같은 육체적인 증상은 물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적 증상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이후의 신체 증상들을 롱코비드(long covid: corona virus disease)라고 부르고 있다. 이 롱코비드는 신체의 불편한 증상과 함께 그냥 버려둘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피의 흐름을 방해해 뇌를 포함한 신체에 산소공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로 사람에 따라 머리가 혼란스럽고 몽롱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기억력이 감소하기도 하고 숨이 차서 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기나 몸살과 같은 증상과 더불어 눈의 충혈과 눈부심, 건조증이 동반되며 독서나 컴퓨터 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회복된 상태라도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신체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근거리를 지속해서 볼 때는 피로가 가중되고 집중도도 떨어지게 된다.

코로나19의 후유증 중에서 신체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망막증이다. 망막은 눈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는 막으로 눈의 센서 역할을 한다. 눈의 다른 부위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어떤 교정의 수단을 쓰더라도 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망막 중에서도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프랑스 신경 방사선학회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7%가 황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황반부의 상태가 악화하기 전까지 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력 저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시력이 떨어진 정도로만 인식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시력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었으며 앞으로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방역 및 의료체계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질병청은 제1급 법정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과소평가할 소지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유증이 약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라도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롱코비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도 전 경운대 안경광학과 교수 검안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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