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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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경상일보
  • 승인 2022.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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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원 울산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라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1년 8월께 벤츠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반성은 커녕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해 10월께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출동 경찰관에게 “죽여봐요.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 받아요”라고 한 사건, 올해 4월께에는 훔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중학생 2명이 검거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차례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 왔었던 사건 등이 대통령의 공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소년 범죄 근절 방안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촉법소년의 상황은 심각하다. 대검찰청의 소년사범(만 19세 미만) 형사사건 처리건수 통계를 보면 감소추세이지만 촉법소년의 처리 건수는 2017년 7665건에서 2021년 1만1007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우리 주변에 8474명으로 거의 1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면서 십수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동네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되는 등의 신고를 자주 임해 본 적이 있다. 십수명의 학생들은 출동한 2인의 경찰관을 무리지어 둘러싸고 괴성을 지르며 잡아가 보라며 말한다. 요즘 아이들이 영악한 것이 현장에서 체포 될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고 선을 넘을 듯 말 듯 줄타기를 하며 경찰관들을 희롱한다. 아무리 성인인 경찰관이어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찰관서로 동행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입건을 하지만 본인 소유 오토바이이고 부모님들이 보증하여 귀가 하고 나면 또 금방 같은 신고가 들어 온다. “오토바이 제가 사줬어요 무슨 문제 있나요”라고 오히려 옹호하는 부모들도 많이 봐왔다. 실질적으로 무리지은 중·고등학생에게 맨몸이나 마찬가지인 경찰관도 두려운데 그들과 시비가 된 일반 시민의 두려움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겪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촉법소년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일명 단골손님들이다. 거의 모든 경찰관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겠거니 이름을 이야기할 정도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의 범죄가 흉폭해 졌지만, 그 이상으로 죄를 지어도 아직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에 죄책감마저 없어진 듯 하다.

촉법소년의 경우 각 경찰서마다 마련 된 ‘선도심사위원회’의 처분과 선도 대상도 아니다.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21.5%인 반면, 미이수 소년범은 30.5%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재범 방지효과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훈육을 기대하는 현재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 재범 방지를 위해 촉법소년 의무적 프로그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초범인 경우 교화를 위해 훈방이나 보호처분하는 것이 맞겠지만, 재범이거나 극히 폭력성을 띈 경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인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 또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꼭 필요하고 처벌과 범죄예방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정원 울산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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