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일의 말레이시아통신(27)]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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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일의 말레이시아통신(27)]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
  • 경상일보
  • 승인 2022.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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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일 말레이시아 알루미늄(주) 공장장

작년에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 뒤 여러 가지 계절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내면서 꽃구경을 하였는데, 꽃나무들도 해걸이를 하는지 올해는 더디게 핀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의 출현에 조심하면서도 현 상황을 엔데믹(Endemic 풍토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국경을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해외여행의 통제도 완화하고 있다.

예전의 상태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세계경제는 위축됐다. 또 이동, 모임과 영업시간의 통제로 인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서민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다. 우리보다 일찍 경제활동의 제한을 완화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애썼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간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 중에 세계물류비용과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은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곡창지대의 하나인 그곳의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서 식료품비의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각국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어내는 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활도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일수록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물가인상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여 기업에 이를 시행하도록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월급 1500링깃으로 현재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월 44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를 5월부터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강행해 버렸다. 2022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시급 9160원, 일급 7만3280원, 월급 191만4440원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말레이시아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임금 수준도 가늠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 경쟁력 때문에 자기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자료들에 의하면 역사상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 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각 기업들의 임금협상 기간이다. 대체로 우리는 해마다 이 시기 노사간에 큰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올해같이 경제가 불확실하고 위중한 시기에는 노사가 현명하게 협상을 완료하여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서태일 말레이시아 알루미늄(주)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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