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5)]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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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5)]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심판례
  • 경상일보
  • 승인 2022.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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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19년 2월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말께 고시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다.

국세청은 A씨의 증여세에 대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10월에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증여받은 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나, 국세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 거래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증여일 전 2년부터 증여일 후 9월까지의 기간 중에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9년 2월 당시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이었고, 이후 상증법이 개정되어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이다. 상증법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일 전 2년과 증여일 후 9개월 이내에 유사매매거래가 있거나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거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시가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일과 비교하여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아파트를 평가하여 추가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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