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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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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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S-OIL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이날 폭발사고는 15㎞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 폭발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에는 수십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주민들은 이차 폭발을 고려해 대피까지 생각했으며 운전자들은 차를 돌려 우회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울산지역 산업단지의 폭발·화재의 악몽을 되살렸다. 울산은 폭발·화재가 전국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어서 대한민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다.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470개,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7500개에 달한다. 특히 위험물질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만드는 대량 위험물질 제조소는 전국 262곳 중 60곳이 울산에 있다. 공단의 폭발·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 하면 대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폭발로 튕겨져 나온 파편이 인근 공장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인화성 물질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울산의 폭발·화재 사고는 한 동안 뜸했다. 최근 5년 동안 폭발·화재 사고가 160건이나 발생했는데도 부상자만 22명 발생했을 뿐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20일에는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2일에도 울산지역에서 1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났다. 올해 들어서만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이다.

이번 S-OIL 폭발사고의 경우 유가족들은 “원청에서 가스를 다 뺐으니깐 밸브를 열라고 해서 작업자들이 밸브를 열다가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끝나봐야 알겠으나 안전의식을 다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사고로 S-OIL은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폭발·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2, 제3의 폭발·화재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울산지역 폭발·화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평생 ‘화약고’를 안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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