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선생님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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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선생님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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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생님’이란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삶의 조언자가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성직(聖職)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역할과 존귀함은 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 또 다시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 한 명의 일탈이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2021년 1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3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단순히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철이 없어 그런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폭행을 당한 담임 교사가 오랜 시간 받아야 할 고통과 이제는 너무 퇴색해 버린 ‘선생님’의 의미가 새삼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한 때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폭력에 노출되며 불합리를 강요받는 시대가 있었다. 그렇기에 민주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받아들여졌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당연시 되던 체벌은 사라졌고, 무조건 선생님의 말에 복종하던 학교의 문화도 바뀌었다. 이로써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학생의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나는 ‘선생님의 인권과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잡고 가르쳐 성장시키는 교육의 의미’이다.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이치인데, 하나의 가치에 집중하며 다른 가치들의 소중함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사춘기에 학창시절을 보낸다. 사춘기는 많은 심신의 변화를 겪으며 충분히 삶과 사회에 대한 경륜이 쌓이지 않은 시기이기에 바른 방향으로의 교육과 교양이 필수적이다. 사춘기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교양의 주된 수행자는 선생님과 부모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특히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는 교육공간에서 선생님이 이런 ‘교육과 교양’을 할 여지는 너무나 좁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선생님의 인권과 가치를 되짚어 봐야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당장 ‘법 적용’도 큰 이유가 된 것 같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으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에서 초중등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개념이 너무나 쉽게 성립할 수 있기에 가벼운 신체적 체벌이나 언행도 자칫 평가하기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춘기 제자들의 방임이 지나쳐 선생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행한다 하더라도 사춘기 제자들은 다시 소년법으로 보호받는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조심 또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조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나, 교육의 목적 달성과 선생님의 역할과 인권 수호라는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을 잃었다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선생님의 가치’와 교권을 다시 세우려는 뜻이 모아져야 하고, 선생님들도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나, 못지 않게, 선생님이 교육목적으로 절차와 방법에 맞추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선생님’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적용할 때 적용범위와 처벌수위에 참작할 사유를 널리 면밀히 살펴야 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수단과 절차도 준비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학교를 바래본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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