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SF, 해외여행 입국 시 경각심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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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SF, 해외여행 입국 시 경각심 유지 필요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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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주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 황영주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해외여행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African swine fever) 발생국에서 소시지나 족발 같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바이러스는 얼려도 1000일을 버티고 바짝 말려도 1년 가까이 살아 남는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어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과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국가에서는 대부분 살처분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ASF가 1960년대 처음 유럽에 넘어오게 된 이유는 아프리카를 항해하고 돌아온 선박에서 나온 잔반을 인근 돼지 농가의 먹이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포르투갈을 통해 들어온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뿐 아니라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로까지 전파됐는데, 이 때 창궐한 바이러스가 박멸되기까지는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박멸이 쉽지 않다.

이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전파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통한 감염이다. ASF바이러스는 냉동이나 훈연 건조한 돼지고기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곤 하는데 이런 음식물을 돼지가 사료로 먹을 경우 감염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로 인한 ASF발병율은 전체의 30~40%에 이른다.

ASF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축산물을 들여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가 아닌 축산물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SF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위험노선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5월 기준 ASF 발생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공항에서만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전국 8개 공항과 6개 항만에서도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ASF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 멧돼지 폐사체나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보완조치 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전화·임상 예찰도 하면서 검출지점 일대와 인접 농가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장에서 ASF 발병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최소 1년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농장 발생이 없도록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산 출입금지, 장화갈아신기, 손씻기 등 기본수칙 준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돈 농가의 생계뿐만이 아닌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ASF, 방역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할 때이다.

황영주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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