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세금이야기(6)]증여세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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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세금이야기(6)]증여세 할증과세
  • 경상일보
  • 승인 2022.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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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근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증여횟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이는 증여가 재산이전의 수단 중 상속이나 양도와 달리 증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증여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자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셋째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등으로 나타난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대를 건너뛰어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된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서 손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할증과세가 항상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자.

먼저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증여세 세율인 10%를 곱하면, 증여세액은 500만원이다. 이후에 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세금을 제외한 95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액은 450만원이고, 합하면 9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세대를 생략하여 받는 경우로,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500만원에 할증과세 30%인 150만원을 더하면, 총 6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면,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상속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세대생략 상속이 불리하다.

증여재산공제액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와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가 동일하게 5000만원이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고, 이러한 공제액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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