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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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위하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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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임 울산 남구의회 비례의원 당선인

지난 6월1일, 대한민국은 제8회 지방선거로 각 지역 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원이 선출되었다.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4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지방의 재정과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결정되고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집행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의회의 의원 중 광역의원은 소선거구로 각 한 명을 뽑고, 군구의원은 중선거구로 2~3명을 선출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그 중 울산 남구의회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각 2명을 선출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더하여 14명의 남구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3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 남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예산결산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이 많다. 건국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제정되었고,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그 후 1960년 무렵 장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제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법의 효력 정지는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간 것이다. 박정희 정권하의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 통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1980년 헌법에는 지방의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심지어 구성시기는 법률에 위임하여 법률상의 지위로 하향하였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삭제 되면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1년에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에 대해 당시 노태우 정부는 무기한 연기하였으나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제7조에 의해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먼저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폐권이 있다. 조례제정권이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벌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민과 직접이해관계가 있다하여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지방의회가 마음데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행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의 본질적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과 결산안의 승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밖에 지방의원은 민원사항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으며, 의심스러우면 담당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남구의회는 2022년 7월1일부터 개원을 하여 매년 100일간 정기회와 임시회를 거쳐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남구 주민의 복리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은 14명의 구의원의 책무가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정착하며 중앙집권을 견제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남구의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이양임 울산 남구의회 비례의원 당선인

(※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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