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선거개입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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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선거개입 수사’ 제동
  • 이춘봉
  • 승인 2020.0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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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靑 공모 등 증거없어

혐의 입증돼도 민간인 처벌 불가”

검찰 “납득불가” 영장 재청구 검토
▲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50분께 기각을 결정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적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업무 수첩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부시장 변호인은 영장 기각에 대해 “송 부시장의 혐의는 청와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가운데 민간인인 송 부시장이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라며 “본범인 청와대 측 공무원의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자 격인 송 부시장만 조사했고, 설령 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더라도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송 부시장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인 6개월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 상당수는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나타낸 반면, 공직선거법 관련 시효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범인 민간인은 공무원의 공소시효인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일부 나타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실상 법원이 송 부시장과 공모한 공무원들의 혐의부터 소명하라고 판결한 만큼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사건 관련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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