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범위를 넓히면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재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업률이 높은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사관리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난제 중의 난제인 실업률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에 관한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세무와 관련된 제반 의무를 실행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갖가지 혜택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가끔 인건비는 직원들에게 계좌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다. 하지만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비용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건비를 줄 경우, 원천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제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반 의무를 지키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적법하게 인정된다. 사업주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는 비용처리의 핵심이다.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부수적으로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처리가 추가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니 직원을 채용한 경우, 제반적인 의무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역시 납부를 해야 한다. 4대보험은 일명 준 세금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4대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사업장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사업장은 4대보험 중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혜택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최대 1명당 1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령 근로자 1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고용이 증가했다면 1억3천만원의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사후추징) 요건 등 지켜야 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4대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추가된 4대보험료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생각 외로 많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되짚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락된 세금공제의 경우 경정청구 등의 세금환급제도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외의 지원금 형태의 제도도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 고용 관련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즐비해 있다.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이것만 극복한다면 사업주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 외 다른 부처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으므로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건을 갖출 시 직원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종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사업에 선정 받을 때도, 채용에 대한 채용점수도 유효하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정보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정보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사업주들은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직원채용과 관련한 각종 제도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활기를 얻을 수 있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