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다. 그래도 아직은 확진되면 자가격리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려면 앞으로 몇 달을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도 가장 상징적이었던 마스크가 해제되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끝물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9월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다만, 입국 후에 코로나검사는 받도록 했는데, 현재는 그것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자율적인 검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확진이 되면 자가나 병원 혹은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했다.
코로나에 대해 가장 끝까지 봉쇄정책으로 일관하던 중국도 국민들의 반발에 2022년 12월 말경부터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국내외 이동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국인들의 입국을 우려해 1월2일부터 중국발(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공항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확진되면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되도록 했다. 그리고 1월5일부터는 입국 후 검사 이외에 입국 전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고, 1월7일부터는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에 있어서도,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하고, 관광비자는 불허했다. 이 조치는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가장 제한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조치에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취했다. 1월10일부터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발급을 중단했고, 1월11일부터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발 여행객이나 한국민에 대해서는 3~6일 동안 경유도시에서 체류할 있는 프로그램도 중단시켰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PCR 검사도 의무화했다. 그리고 2월6일부터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대상국가에서 빼버렸다.
정부가 한중갈등을 무릎쓰고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차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국내 1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이지만, 1월 초에만 해도 5만명 이상이었고, 2월 초까지도 2만명 수준이었다. 어차피 국내 신규발생자 그렇게 많은데, 중국발 입국자 중에 일부 확진자가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다 치더라도, 그로 인한 반한감정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했어야 한다.
같은 문제를 고민하던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감염 유입세는 EU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고, 중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중국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의 차단보다는 관광 산업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중국은 1년에 500만명 내지 600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나라였다. 봉쇄조치로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지난해를 빼고,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무역흑자를 안겨주던 나라도 중국이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의 눈치로 인해 중국과 불편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한중갈등을 일으키는 조치를 찾아내 독자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정말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차별적인 방역조치는 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