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기금’ ‘고래문화산업 육성’,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의원 발의)의 올해 제1호 조례안이다.
서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악화일로인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행정과 의회가 제시한 1호 조례안은 단순한 ‘첫번째’라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준다. 울산시의 1호 조례안인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서민부감 경감으로 귀결된다. 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대상을 현행 1000㏄ 미만에서 1600㏄ 미만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 각종 계약체결시 공채매입 면제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개정한다.
의원 발의 1호 조례안은 방인섭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이다. 고래문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조례안도 새해부터 쏟아진다. 울산에서 열리는 주최·주관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울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도 발의됐다. 전국 최초로 행사 규모(인원)와 종류(옥·내외)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의 최소인원 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한 게 핵심이다.
이러한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서민의 삶과 직결된다. 행정과 의정 활동중심이 ‘서민 기살리기’와 ‘안전도시’ ‘도시 경쟁력 강화(관광)’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단순히 안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말 울산시의회가 연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보면 울산시와 시교육청 조례 중 17건은 ‘폐지’, 124건은 ‘개정’, 3건은 ‘통합권고’, 336건 ‘일반정비’ 26건 기타 등 506건의 정비(중복)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폐지권고는 상위법령 개정, 폐지,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인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 30년에 걸맞도록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도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요즘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원들이 일 좀한다” “‘현장에 답이있다’는 의정철학이 곳곳에서 묻어나온다” 등의 말이 자주들린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의 여파로 울산시민들은 혹독한 경제한파에 시달려 왔다. 지금도 녹록지 않은 살림살이다. 정치에서 희망의 불빛을 밝혀야 한다. 서민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강구 등의 키워드로 2023년을 시작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제2, 제3의 서민 기살리기 정책 및 조례안을 만들어 내야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구성원 모두 울산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한 시민의 말이 귀에 멤돈다.
이형중 정경부 부장대우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