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8일 치러진다. 1988년부터 각 농·축협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를 2015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이제는 조합장 후보자나 조합원들도 선거운동 방법이나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늘어 한층 성숙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다.
‘깨끗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세지,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울산 농·축협은 17명의 농·축협 조합장을 선출하며, 후보자 등록 전이지만 30여명의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한표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은 금품선거, 상대 후보자 비방, 불법기부행위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우리 조합을 위해 얼마나 봉사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역시 이러한 민주적인 투표과정에서 조합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 구체적인 공약을 더 내실있게 준비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의 날짜는 3월8일이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전국평균 투표율이 80%이상(울산 78.9%)에 육박 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동시조합장선거는 지역사회로 제한되어 있고 선거인수가 적다보니 조합원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여 투표율이 높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은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하기 보다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유혹되기 쉬운 구조이다.
이전 두 번의 동시조합장선거 통계를 보면 수사의뢰, 당선무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기부행위나 선거운동 목적의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건수는 줄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는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선관위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결의대회 개최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으로 선거 관련 동향을 지속 확인 할 예정이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4년간 우리조합을 대표하여 각종 숙원사업 해결 및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해 누가 적임자 인가를 고민하고, 우리조합에 꼭 필요하고 실천가능한 내실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조합’을 위해 선거이후에도 조합원은 당선된 조합장의 공약이행여부를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당선된 조합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단순히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였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다음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꼭지켜야 하는 조합원과의 약속이고, 조합원의 깨끗한 한표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해 후보자가 더 좋은 공약을 고민하여 제시할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기원 해본다.
김창현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