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급여 부정수급 횡행, 제도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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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급여 부정수급 횡행, 제도 보완 시급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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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 울산에서는 24명이 7600여만원을 타냈는데, 이 중 1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실업급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다 휴일 상관없이 매일 실업수당을 지급해 하한액 기준으로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울산에서는 B씨(40대)가 중소기업을 다니다 미국에 간 뒤 부인이 대리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실업급여 1188만원을 타냈다. C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다. 그런데, 언젠부턴가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겨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프리터족’는 ‘Free(프리)’와 ‘Arbeiter(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프리터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부류가 적지 않다.

지난 1월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개편 계획을 포함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실업급여의 과도한 보장성을 조정하고,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을 최소화해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의 허점을 보완해 이들이 취업 전선으로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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