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답례금 비롯한 예식문화 개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상태바
[사설]답례금 비롯한 예식문화 개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2.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예식장협회가 올해 1월1일부터 예식장에서 축의금에 대한 답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혼주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8월부터 예식장 내에 입간판을 세워놓고 ‘답례금 금지’를 홍보해오다가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다. 예식장협회는 예식문화 개선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례금 대신 예식장 측이 제공하는 답례품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려는 속셈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예식문화로 자리잡은 답례금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법에 어긋난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예식장협회가 직접 개선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답례금은 안 되고 답례품은 가능한데 그 답례품을 예식장의 식사권과 맞교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답례품의 강매일 뿐, 예식문화개선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하객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물품을 받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혼주측은 현금 봉투보다 더 높은 가격의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예식장협회의 일방적 규제가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울산시 등 관계기관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식문화’라며 나몰라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부조(扶助)를 하고 그 답례로 집에서 마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유의 미풍양식이다. 그런데 집으로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식사준비도 번거롭다는 단점 때문에 점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예식장측이 식당을 만들어 예식장 대여 조건에 식사제공까지 포함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혼주가 하객이 식사를 못할 경우에 송구함을 덜기 위해 식사비용으로 1만~2만원정도의 현금을 제공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풍습이라고는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십년도 더 된 오랜 관습이다.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부조에 대한 답례로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정서가 없진 않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식문화에서도 과도한 현금 부조와 허례허식 등 개선의 여지도 많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작은 공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는 ‘작은 결혼식’이 많아지긴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부조문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허례허식의 하나다.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으로는 문화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지난 설에 성균관에서 ‘차례상 간소화’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해 호응을 얻은 것처럼 예식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