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주민반발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일반주거지역 330㎡ 이하 제조업소 허용’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조성한 택지 상당수가 방치되면서 상공업계와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 주장 못지않게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조례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후 동부(웅상)지역과 상북면 등 주거밀집지역에 작은 공장이 몰려들면서 악취, 소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학교 인근에도 제조시설이 들어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330㎡ 이하’라는 규정을 피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같은 제조시설을 분할해 설치하는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6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이내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부결되는 등 정치 문제로 확대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든 제조업소를 금지하면 떡집, 제과점,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제조업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앞세워 규제를 반대했다.
실제 양산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신기동 160-4 일대 지상 3층 규모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건축 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일대 주민은 악취·소음 등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당시 건축 허가를 받은 업체 역시 3층 건물 전체면적은 482.85㎡이지만, 1층 174.61㎡만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2·3층은 사무공간으로 계획해 규제를 벗어났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바람에 악취와 소음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마구 설립되도록 허용하는 조례는 다시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의회 정숙남 시의원은 “팽창도시인 양산시의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체 입주로 주민들이 악취·소음 등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개정한 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제조업소 설치를 제한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에만 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소 강화했만, 주거지역 제조업소 설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갑성 편집국 양산·기장본부장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