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활개치는 산업 스파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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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활개치는 산업 스파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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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전국 경찰서에서 산업 스파이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기술유출·방위산업 범죄 특별단속은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개월간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팀이 총동원됐다. 경찰은 특히 전국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7개 경찰서에는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에도 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만들어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방위산업체가 많아 산업 스파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다. 특히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은 비상 시에 특수한 장비를 생산하게 되므로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최첨단 기술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 울산지역 각 기업체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5년 전 울산의 한 기업체는 270억원을 들여 산업용 드론 비행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지난해 이 곳에 일하던 부사장과 연구원 5명이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업체를 설립한 일이 있었다. 현재 이들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스파이가 활개치자 울산 동부경찰서에는 신고 접수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안보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울산의 주력산업이 수소모빌리티와 자율운항 선박 등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융복합 제조업으로 옮겨가자 산업 스파이들이 이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란 기업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유출해 이득을 취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국내법 상 산업 스파이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따르면 지정된 산업기술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4090개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 선고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수가 전체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기술이 곧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는 물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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