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윤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우려를 반영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지난 6일 입법예고돼 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취지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하도록 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의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다양화는 필요하나 근로시간 주69시간 연장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완장치를 했다고 한다.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2021년 현재 노조조직률은 14.2%로, 30~99명 사업장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하다. 노조가 각양각색 근로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 여건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은 근로시간 단축이 흐름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워라밸을 자랑하는 덴마크는 주37시간 근무로 오후 4시면 퇴근한다.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법은 인간의 요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추어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면 된다.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부터가 퇴행의 자초라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인구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총리는 윤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재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