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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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줍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4.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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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익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

마약이라는 단어가 언론과 사회에서 화제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명확히 각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SNS·다크웹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마약유통이 가능해지면서 10~30대의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약범죄의 확산에 따라 울산도 안전지대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에서만 △2018년 74명 △2019년 146명 △2020년 119명 △2021년 102명 △2022년 22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울산 남구에서 마약에 취해 차량을 몰고 도주극을 펼친 3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하여 검거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을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전국 산하 17개 시·도경찰청에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마약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은 중독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40%에 육박하여 예방을 통한 원천차단이 우선 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식약처가 집계한 마약의 종류만 470여종이 넘으며, 마약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예방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단순한 자료전달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 마약범죄의 확산 속도에 맞춰 예방교육 또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트렌드화 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 마약투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 청소년들에게 좀더 전문적이고 폭넓은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마약중독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갉아먹게되는 실제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생활 속에 녹아드는 예방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재벌가·연예인 등 특정 인플루언서 계층의 마약투약 사건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후속보도가 미흡하거나, 별다른 제재 없이 복귀·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로 청소년들의 경각심과 경계심이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마약범죄 사례와 그 폐해에 대해 SNS·동영상·카드뉴스·포스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마약범죄 예방홍보에 주력하여 마약의 일체 접근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의 사각지대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청소년이 가장 접하기 쉬운 펜타닐의 경우,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통·공급에 연루됐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이라도 마약사범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마약범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법기관은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마약 척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만으론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마약척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의 관심과 인식제고이다. 지금부터라도 마약의 사전차단과 범죄예방을 위해 부모·교사 등 주변인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준다면, 장차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승익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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