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 으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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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으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 경상일보
  • 승인 2023.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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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플랜트 관리자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나중에 커서 훌륭한 법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종 들으면서 지내왔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당시 부친이 사업을 하셔서 송사가 좀 있으셨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판사의 최종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받았다고 한다. 최종 판결시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기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을 토대로 법조인들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법정 내외에서 선의의 다툼을 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다.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군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법조인이 되길 희망하는 이유는 일하면서 보람도 있겠지만, 그 대가로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학부모가 되어보니, 내가 이루지 못한 아쉬움인지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바라게 된다.

보통 법조인이 되어 법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사명감으로 업적을 쌓아 가면서 법조인의 신분에 그치지 않고 공직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서 주문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공직에 입문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청렴’은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성품,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공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중시되어 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백리(淸白吏) 제도’를 운영했다. 청백리는 맑고 깨끗한 관리라는 의미로 사사로운 이득은 전혀 모르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물론 모든 청백리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일부 청백리는 청백리란 이름이 무색하게 부패에 연루된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무사안일에 빠져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최근 일부 법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던 초심에 벗어나 부정과 부패로 실망을 안겨주곤 한다.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선포해도 좀처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비리 문제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조인 경력의 공직자의 경우 비리와 연루된 문제를 일으켜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기에 법률적 해석과 논리로 절대 처벌받지 못하도록 본인 만의 ‘소도’(蘇塗) 역할을 하는 장치를 사전에 만들어 놓곤 한다. 공직 사회 내 깊숙이 뿌리내려진 부패 관행과 불공정 방식,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선조로부터 되물림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본인의 일탈 행위는 본인 삶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 가족, 친지들에도 대물림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청백리 정신에서 계승해야 할 것은 그들의 청렴결백만은 아닐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 강직하면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품성,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국가를 경영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선조로부터 나쁜 관습과 부패 관행이 되물림 되고 있더라도 우리세대에 청렴정신으로 관행과 잘못된 방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부패된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사회는 사람들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 덕목으로 소임을 다하며, 국민 모두 그 문화를 사회 내 확산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찬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플랜트 관리자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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