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한 두번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번 세번 건의안을 정부에 올리는 것은 울산의 사정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이다. 공장을 짓겠다는 업체는 줄을 잇는데, 정작 땅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정부는 산업수도 울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지정됐다. 이후 정부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1999년부터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울산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은 부분해제 대상으로 분류돼 공공사업별로 해제를 해오고 있다. 2020년말을 기준으로 한 7개 권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소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61.5%, 부산권 79.8%, 대구권 51.1%, 광주권 70.8%, 대전권 40.9%, 창원권 44% 등이다. 7개 권역 중에서 소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38.8%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형적으로 지정돼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채꼴 모양의 개발제한구역은 울산 도심을 포위하는 형국이어서 도시확장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장건설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공단이나 공장부지는 기존 모기업 인근에 자리잡아야 부품운송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도심 주변에 땅이 없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소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공평한 것이다. 다른 지역은 최대 70.8%까지 해제됐는데, 울산은 불과 38.8%밖에 안된다. 이는 분명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울산시는 2029년까지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수소, 자동차부품 등의 공장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들을 모두 소화내려면 최소한 300만㎡는 확보해야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좀처럼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 산업수도 울산의 산업 지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정부는 너무 느긋한 것 같아 갑갑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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