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울산 경찰에서 현재 11건의 전세사기를 수사 중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4월 초 남구 ‘ㅅ’부동산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매물 주인-중개사-세입자 계약 당시 중개사 자격으로 세입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또다른 세입자들의 계약금, 전세보증금도 미반환하는 등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돼 세입자들이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남구, 중구, 울주군 등에선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을 두고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차릴 수 없다는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세입자는 “제도·규제에 따라 계약을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책임이 되는 점이 막막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한다. 전문가는 “현재 울산은 계약서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형태의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후 경기 침체,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형태로 점차 발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에서 2년 전에 비해 전세 최고가보다 낮게 이뤄진 거래는 전체 전세 계약 중 68.2%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던 지난 2020~2021년께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전셋값 하락 시점과 겹쳐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정부 대책은 ‘전세사기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 성립한다.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판단을 흐리게 해 돈을 번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등이 연일 전세사기 대응팀을 만들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진짜 수습’이 될지도 미지수다. 관계 기관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 먹튀’가 통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허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강민형 사회부 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