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이야기]새 폭염특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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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소영의 날씨이야기]새 폭염특보제
  • 경상일보
  • 승인 2023.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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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로 우리 삶에 이미 익숙한 단어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도입된 것은 2008년으로 이제 15년 정도가 되었다. 2018년 역대급 폭염 이전의 기록적인 한반도 더위는 199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 해 여름에 무려 338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기상청은 폭염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하지만 의료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기온만을 반영한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은 폭염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실효성 부분을 늘 지적해왔다. 겨울에 찬바람이 초속 1m 불 때 체감추위는 1℃ 떨어지듯, 여름철도 같은 33℃의 기온이라도 습도가 10% 증가하면 체감온도는 1℃ 가량 높아지기 때문이다. 습도 높은 30℃가 습도가 낮은 33℃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재앙이 극심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 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이제는 기상청에서 새롭게 반영한 기준의 폭염특보제도가 시행된다. ‘일 최고기온’이 아닌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단순히 몇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냐가 아닌, 얼마나 덥게 느껴지냐를 관점으로 폭염특보는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폭염특보의 실효성이 낮았던 5월과 6월보다는 7월과 8월에 폭염특보가 더 증가할 것이고, 도심보다 해안 지역에서 더 실효성 있게 다뤄질 것이다.

3년의 긴 트리플 라니냐의 해가 끝나고 엘리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는 평년 여름보다 더 덥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실제 기온보다 더 찌는 듯한 폭염이 예고된다. 향상된 기상청 폭염특보제도가 폭염 피해 예측성 향상과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하기를 기대해본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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