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산에너지 특별법, 울산 일자리 창출 촉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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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산에너지 특별법, 울산 일자리 창출 촉진제 돼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5.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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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 주변지역에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울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통합발전소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됐다. 먼 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실제 소비지 주변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전력자급률(2019년)이 높은 인천(247%), 충남(224.7%), 부산(178.9%), 강원(174.8%), 경북(167.3%), 전남(153.6%), 경남(141.4%) 등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울산의 경우 특별법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다. 울산은 전력자급률(82%)이 낮고 신재생에너지 비율(2.6%)은 미미한 도시여서다. 울산은 주변에 부산 고리와 경주 월성 등지에 핵발전소만 16기가 넘지만 실제 행정구역상 울산 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대비 지역 소비가 더 많다.

그럼에도 원전 등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가능해 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체들이 울산으로 일터를 옮겨온다면 송배전망 건설 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울산에겐 숨통이 틔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느냐가 중요해 졌다. 산업도시 울산의 현실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부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적용 외에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분산 에너지 전력을 인근 산업단지에서 소비해 신산업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꾀하는게 진정한 ‘울산형 분산에너지 체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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