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 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운영의 엄격한 규제와 관리로 고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장 변경, 재고용(고용 연장), 재입국 특례 등 고충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과 관련,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재고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 계약 유지 기간인 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또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 기간을 ‘취업 활동 가능 기간’으로 부여해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재입국 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용 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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