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12곳중 2곳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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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요양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12곳중 2곳이 울산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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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항외과의원이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16개월간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1982만원이었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원 대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뒤,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2일 공개했다.

거짓청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곳)이며, 울산과 충북은 2곳, 전북·경기·전남·광주·충남은 각각 1곳이었다.

울산의 경우 북구의 항외과의원과 남구의 임한제한의원 두 곳이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항외과의원은 영업정지 61일, 임한제한의원은 영업정지 6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날 공표된 12곳의 요양기관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502만원이다. 12곳의 금액을 합치면 10억2000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166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됐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거짓 청구 의료기관 12곳 중 2곳이 울산에서 적발된 만큼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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