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조례와 스마트기술이 만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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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조례와 스마트기술이 만난다면
  • 경상일보
  • 승인 2024.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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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울산시의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이다. 2019년 ‘민식이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지만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호구역 지정 등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304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787명으로 58.7%에 달한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2020년 9739건, 2021년 9893건, 2022년 1만435건으로 해마다 노인보행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에서도 최근 3년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1만9433건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교통사고는 2504건이며 사상자는 2939명이나 된다.

장애인 보행 사고가 통계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어린이에 대한 것보다 소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1만9954곳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641곳, 노인보호구역 3194곳, 장애인보호구역은 119곳으로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을 합해도 겨우 16.6%에 불과하다. 울산시도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노인보호구역 132곳, 장애인보호구역 2곳을 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울산의 지역 사정에 맞게 유효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통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토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면 교통약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ED 바닥신호등을 비롯해서 보행자가 차도에 접근하면 경고음성이 나오고 보행자가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상황을 감지해서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것도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음향신호기는 보행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기다.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기술과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 활용 및 시각장애인용 리모콘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음향신호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체로 보행 속도가 느리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빠른 대처가 쉽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안전시설을 보호구역에 도입한다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고, 사고예방도 극대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조례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교통선진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시민 일상이 편안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종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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