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찾은 북구 강동몽돌해변 문화쉼터몽돌 인근에는 대형 철제 시설물들이 버려져 있다. 바퀴가 달린 무대 시설물과 평상, 드럼통, 부표, 고무호스, 팔레트 등이 모래사장에 방치돼 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바퀴가 해변 바닥에 묻혀 있고, 불법 투기물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도 어지럽게 널려 있다.
정자항 인근 해변에는 대형 평상이 버려져 있다. 일반 평상이 아니라 텐트 설치를 위한 대형 평상이다. 어촌계와 북구청이 수소문했지만 소유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120여개의 텐트와 적치물에 대해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막 끝난 시점에는 장박 텐트가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지난해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산 지자체들이 해수욕장과 해변, 어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 및 불법 시설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장박 텐트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텐트의 경우 행정대집행 전 계고장 부착시 1~3개월 안에 소유자가 텐트를 철거 또는 이동시키거나 수소문을 통해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투기되는 대형 평상이나 시설물들은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 행정대집행 전 계고장 발송 등의 절차를 밟아도 투기자 신상을 알 수 없기에 구비로 처리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하지 않으면 해변이 장박 텐트에 점령돼 버린다”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에 행정력 누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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