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받는 울산 주취자센터에 주취자 구호 조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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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목받는 울산 주취자센터에 주취자 구호 조례까지
  • 경상일보
  • 승인 2024.04.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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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주취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중앙병원 민간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에는 개소 후 지난해까지 약 9300여명의 주취환자가 이송됐다. 상춘객이 몰리는 봄에는 주취자 112 신고도 폭증하고 있다. 최근 신고된 건수는 지난 2021년 1만5407건, 2022년 1만6749건, 지난해 2만2243건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란 술에 심하게 취해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이나, 경찰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란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신체 훼손이 우려되는 주취자를 보호·관리하고 치료하는 응급실이다. 주취자센터에는 10여평에 병상 3개가 갖춰져 있으며, 직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이 센터는 병원과 울산시, 울산지방경찰청의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꼽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주취자센터에 실려오는 사람들은 모두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센터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만취해 길에 쓰러졌다가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사람은 부지기수이고, 술에 취해 범죄의 표적이 된 여성·노약도 적지 않다. 어떤 이는 센터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취자 치료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당수는 술에서 깬 뒤 치료비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개소 이후 주취자 치료·처치 비용을 떼인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인사불성 상태로 실려온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센터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아 운영진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울산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돼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주취자응급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를 발의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주취 환자를 보호·격리하고, 주취자의 소란으로부터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취 상태의 주취자는 언제 어디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 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알 수 없다. 우선은 음주를 자제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이미 만취상태라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울산시의회의 주취자 구호 조례는 어떤 면에서 울산 선진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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