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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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최소 근무기간 5년 단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0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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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속승진도 확대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차원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승진소요 연수 단축, 근속승진 확대 이외에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등이 담겼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에 대해 8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근무 시간 중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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