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이야기]‘기후선거’에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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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소영의 날씨이야기]‘기후선거’에 미리 대비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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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과거 국회의원 선거 날을 살펴보면, 1948년부터 1958년까지는 주로 봄에 실시되었지만 1960년에는 여름에, 1963년에는 겨울에도 치러졌다가 1967년과 1971년에는 다시 봄에 실시되었다. 이후 1985년에는 추운 겨울에 실시되는 등 선거일이 들쭉날쭉했다. 이후 선거 시기에 따라 정당 간 유불리가 갈리면서 선거일 결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법으로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을 선거일로 정해 17대 총선까지는 목요일에 투표했다.

이후 2003년 주5일근무제 도입 후 선거날인 목요일은 최장 4일 연휴가 만들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함에 따라 투표보다는 놀러가기 좋은 기간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많은 고민 끝에 투표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남은 변수가 있었다. 바로, 날씨!

보통 선거에 투표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개인적 특성, 투표 참여비용, 투표에 대한 전략적 가치,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 투표에 대한 의무감 정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날씨는 투표참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쁠수록 비옷과 교통수단을 준비해 투표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투표 대신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면서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 선거에는 ‘리퍼블리컨 블루’라는 말이 있다. 선거일의 날씨가 쾌청하면 공화당이 승리하고, 반대로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을씨년스러울 때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번 날씨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좌우된다. 날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뚜렷한 상관관계 역시 밝혀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최근 날씨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거행정기구에서는 투개표와 관련된 선거준비에 있어 천재지변 혹은 기타 기상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고민해 봐야 한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는가? 만약 선거 날 기상재해가 발생한다면…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선거관리기구는 기상청과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헤 날씨에 따른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후선거’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해보자.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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