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언제나 미움받는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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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언제나 미움받는 승용자동차
  • 경상일보
  • 승인 2024.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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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평소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일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바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부담하게 되는 소비세이다. 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함께 받은 후 대신 납부한다.

공급자가 매출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의 10%만큼은 매입세액공제로 차감한다. 그 공급자 역시도 본인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매입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매입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구조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몇 가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데 그 중 하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

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될 1977년 당시부터 불공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공제 입법 취지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 또는 임차해 개인적 소비에 쓰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소형승용자동차가 대표적인 사치적 소비재로서 더욱 개인적 소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오늘날 사업자는 거의 전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업무용이라고 해 이를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에 편승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실무상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일일이 파악하고 구분해 부분 과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헌재 2015.12.23. 2014헌바467)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불공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됐지만 해당 불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현재에도 타당한 것인지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로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요즘 시대에 승용자동차란 사치적 소비재가 아닌 필수재다. 승용자동차는 업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사업자에게는 업무를 위한 승용자동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업무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될 경우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기 힘들고 한정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2015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부터는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손금산입해주는 업무용승용차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됐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 승용차 관련 매입을 사업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매입세액공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소형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제도의 확대는 부가가치세 논리를 왜곡시키고 세원 양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진정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바란다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율만큼이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한다.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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