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4년 달라진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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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4년 달라진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 경상일보
  • 승인 2024.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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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호 울산 대현고등학교 교사

새 학년을 맞아 학생과 선생님이 바뀌고,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제도가 달라졌지만,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로 떠들썩했던 작년이 사실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는 가히 2023학년도 교육계의 핵심 키워드였다. 7월18일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 소식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일부 교사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일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교육이 어렵다는 공감대와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23년 12월26일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24년 3월28일부터 기존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단위로 설치되면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의 분쟁을 지역에서 처리하게 됐다.

학교도 민원을 교사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학교장 책임하에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조직하여 교직원 중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 민원대응팀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두어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속적·반복적 민원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및 범죄 행위 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을 처리하고, 학교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호자는 교직원의 수업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과 학교 대표전화 등을 통해 학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교육하고 싶다”라며 거리에 나와 한목소리로 염원하던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글을 통해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늦게 남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생겼음을 알리고, 보호자에게도 상호 존중을 바라는 마음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말처럼,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끝났다는 생각보단 학교 현장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하는 과제가 남았다.

바뀐 제도를 글로 보면 딱딱해 보이지만,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달라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2023년을 돌이켜보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상황과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하는 2024년에는 선생님과 학생,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웃음만 가득한 학교를 소망해 본다.

하상호 울산 대현고등학교 교사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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