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9)]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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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9)]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 경상일보
  • 승인 2024.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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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1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이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무로 신고한 가액은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 전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부친이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채권자들이 부친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과 부친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므로, 국세청이 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차용증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이자지급 내역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인지도 불분명하고, 2016년 이후로는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채무잔액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A씨는 국세청에 부친과 채권자들 간에 작성한 차용증 및 부친명의 계좌로 입금된 차용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부친이 채권자와 채권자의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했다고 소명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다. 3) 채권자들은 부친과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 및 그 배우자들이고,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차용금의 상환기간이나 이자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세무조사 중에 A씨는 차용증을 부친의 사후에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A씨가 제시한 이자지급 증빙을 보면, 부친이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내역도 있고, 일부 차용금액은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되어, 채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6) 부친의 사망전 소득현황을 보면 평균 2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어 원금상환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최초 차용증 작성일 이후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쟁점채무의 실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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