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열람을 공고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산업 3구역과 산업 8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푸는 ‘네거티브 존’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한업종인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건설업 △사행행위영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네거티브존 제도는 현재 전국 11개 산단에서 일부 적용 중이다. 네거티브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행업 같은 특정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지정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산단에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며, 가산산단처럼 분양이 진행 중인 계획 단계부터 적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가산산단 분양이 저조한 실정인 점을 감안, 30% 네거티브존을 적용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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