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주도해 온 울산에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오는 11일 중구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식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 제5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과 분산에너지지원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센터 설립도 함께 검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센터장은 손성동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부센터장은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맡으며, 울산시·울산TP 내 인력들로 조직이 구성된다. 향후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 창업보육, 조사, 연구 지원 등이 활발해지면서 특화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특화지역의 전력 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시에 따르면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구 특성을 가진 최적지다. 향후 공급할 분산에너지 전원이 풍부하고, 이를 소비할 소비처가 전국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산에너지 전원이다. 시행령에 따른 분산에너지 전원은 태양광, 풍력, ESS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열병합발전소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는 2030년까지 GPS 복합화력 1.2GW, 새울원전 3·4회기 2.8GW, 부유식 해상풍력 6.2GW 등 총 10.2GW의 분산에너지 전원이 계획돼 있다.
울산의 연간 전력 사용은 제조업이 87%인 28TWh를 사용하고 있다. 이중 울산·미포산단, 온산국가산단이 81%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력 수요가 밀집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설치된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실현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2025년에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는 민간기업 또는 기초지자체가 특화지역계획을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지사는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계획을 검토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정 승인 통보를 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며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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