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특수폭행치상 사건 당사자인 B씨는 피해자인 동거녀를 설득해, 법정에서 “B씨가 폭행할 당시에 과도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에서 동거녀가 사건 직후 어머니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분석, B씨가 위증 교사를 한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 4월 약식 기소했다.
소위 ‘거짓말 범죄’인 위증 범죄 사범이 지난해 울산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4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지검은 위증 범죄가 진범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풍조, 또는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의식 때문에 위증 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위증 범죄는 범죄 행위자가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까지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범죄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으로 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울산지검이 적발한 위증 사건 중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의 합의를 거부한다며 폭행해놓고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가정폭력사범에게 협조해 “화장실에서 스스로 넘어졌다”며 상해 등 폭력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지검은 증언 외 구치소 서신 발신 내역 확보, 녹취록 분석, 피해 목격 사실이 기재된 지인의 일기장 등을 분석해 위증 혐의를 밝혀내 이들을 모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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