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큰 변화가 없던 입주 업종의 확대가 가능하고,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이에 맞춰 개정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서로 닿아있는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도 있다. 이에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기업의 수요가 있다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입주 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울산시가 주도해 올해 4월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던 ‘산집법 개정안’은 7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건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에서는 온산국가산단의 S-OIL 샤힌 프로젝트(9조3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때 주차장과 야적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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