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체감온도가 33℃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상점가를 중심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여는 ‘개문 냉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8시께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 상점가에는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열어둔 매장들이 잇따라 목격됐다. 매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매장 앞만 지나가더라도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손님 A씨는 “옷 살 일이 없는데도 날이 너무 더워 시원한 가게를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상점가의 일이 아니다. 삼산동이나 울산대 인근 상점가를 지나가다 보면 개문 냉방 중인 매장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류 매장 관계자 B씨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손님들이 시원함에 이끌려 가게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며 “전기요금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단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손님 유치가 먼저다”고 설명했다.
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개문 냉방 영업에 대한 적발 건수는 전무하다.
지자체가 단속을 꺼리는 것은 개문 냉방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신고가 있을 때만 현장을 찾아 계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단속 대상이다. 한 차례 적발 시에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에너지 효율 저하 행위 등으로 인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개문 냉방 단속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환기 등 방역 수칙이 중요시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졌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의 모의 실험 결과, 개문 냉방 시 폐문 냉방보다 전기를 66% 더 쓰고 총 전기요금은 약 3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법적 근거가 없기에 단속을 벌일 수 없다”며 “설령 단속을 벌이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계속해서 개문 냉방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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