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마련과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데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 규제 대응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환경부에서는 2030년을 전후로 국내에서만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2025년 208억달러(28조8000여 억원)에서 2030년 424억달러(58조8000여 억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한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만큼,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정의와 국가의 책무 △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 유통 체계 마련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의 제도가 담길 예정이다.
울산은 이번 통합법이 제정되면 사용후 배터리 회수에서 전처리, 재활용 등 영역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에 주력 사업장을 둔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세계 곳곳의 폐차장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하면 현대차가 이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삼성SDI는 2019년 울산 공장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회수하고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까지 전 세계 생산 거점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과 LS MnM, 코스모화학 등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법이 제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폐차·판매할 때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통합법안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 조성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과 달리 배터리 산업의 경우 표준화된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지역 이차전지 산업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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