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급공사를 계약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공사를 포기한 현장은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삼장수마을 관광화 기본 및 설계 용역 △증산중학교 신설 등 5건이다. 공사 이외에 불용물품 매각건이나 출산용품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면 7건에 이른다.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업체는 2022년 5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7월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며, 양산시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업체도 지난해 12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다. 또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업체는 2022년 3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말 용역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올해 초 계약 해지됐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도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2021년 11월말 착공했지만, 이 중 한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증산중학교 신축사업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지난 4월 회사 사정을 사유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관급공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사업체의 갑작스러운 중도 포기로 인해 시가 시급히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차질과 함께 선금을 환수하지 못해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사대금이 체불된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소송할 가능성도 있어 공사 중단 장기화도 우려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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