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주군의 불법 피시방 운영과 관련해 업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단속을 당한 피시방 업주 B씨 등은 A경감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압수 수색일이었던 지난 4월30일 이전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단속 정보를 미리 확인했다는 것이다.
단속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이들은 사전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등을 제거한 뒤, 불법 피시방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B씨는 “압수수색 당시에는 깡통 PC와 모니터만 존재했다”며 “단속 정보를 당일 알았다면 압수 대상지 7곳의 증거를 단시간에 삭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A경감이 거론되는 것이 이상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직위 해제 중인 A경감은 단속 당일 불법 피시방 업주로부터 제보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울주군 서생면의 한 카페를 찾아 대화를 나눴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분가량 더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검거를 위한 단속이나 수사 자료 유출 등 내부적인 비밀 엄수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두고 바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일단 해당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전 업주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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