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절도범을 추격해 검거한 공로로 유공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본보 7월12일자 5면), 실제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준 경찰의 어설픈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절도범 검거의 실제 주인공인 A씨는 지난 11일 ‘50대 시민이 10대 절도범을 50m가량 추격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는 보도를 보고 “알려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언양읍 한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금은방에서 주인이 뛰어나오며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했다.
앞을 보니 절도범 B군이 도망가고 있었고, A씨는 즉시 차를 타고 10대 절도범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주위를 도는 B군을 쫓아가다 얼마 뒤 B군이 안쪽 도로로 들어가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따라갔다. 이후 B군의 속도가 느려지자 B군을 붙잡은 뒤 경찰에 위치를 설명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A씨가 B군을 붙잡아두는 동안 B군을 쫓던 또 다른 시민 두 명이 도착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B군을 인계하고 금은방 주인에게도 사실을 알린 뒤 업무가 바빠 바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검거 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당시 검거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다”며 “10대를 뛰어서 잡을 수도 없어 차를 타고 겨우 쫓아가 잡았다. 또 직접 경찰에 절도범을 인계하기도 했고, 신고 전화도 남아있어 다른 사람이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울주경찰서는 검거 당시 CCTV 영상과 검거 현장을 재차 확인했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인한 끝에 표창 수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방 가버려서 인지를 못 했던 것 같다”며 “특히 인계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검거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했을 때도 진술을 정확히 해 실제 유공 당사자로 오인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여된 상금을 다시 회수한 뒤 실제 검거 시민 유공자인 A씨에게 유공자 표창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