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검사대상은 동평공원, 강변공원, 와와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시설 67곳이다.
공원내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등 유아나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신체접촉과 흡입 등 보건 위생상 문제점에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유리잔류염소와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가동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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