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4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자율운항 선박의 충돌 회피 및 원격 제어에 대한 성능 실증 허가를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의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제어 및 자율 충돌회피 성능 실증’ 과제는 원격제어 플랫폼이 설치된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울산, 포항 등 근해에서 운용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하는지 실증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의 지상 관제와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 제어 방식도 함께 시험한다.
현재는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한 선박 검사가 어렵고 원격 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임시 항해기준 근거, 상용화 전제인 운항구역,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사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 해상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선박 검사, 선박 시설 기준, 승무 정원 등 기존 법안에서 요구하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 조속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HD현대 자율운항 전문 계열사 아비커스(Avikus)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율운항 시스템이 적용돼도 반드시 선원이 탑승해야 했는데,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운항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조선업계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실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