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대상 지하차도 중에서도 30% 가량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27개 지하차도 중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은 12곳에 불과하다. 전체 27개 중 15곳은 진입 차단시설 설치와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진입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에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가 지하차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가 게릴라성 호우에 침수돼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은 줄줄이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급격하게 불어난 물에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하지만 장마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반드시 필요한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에 달한다는 의미다.
울산은 설치 의무화 대상 12곳 가운데 8곳(66.7%)에 진입 차단시설이 구축돼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의무화 대상 지하차도가 8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고, 현재 4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대상 지하차도는 번영교(남·북)와 학성교(남·북)다.
울산시 관계자는 “침수가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은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다”며 “남은 의무화 지역 4곳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 따라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충북은 설치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 차단시설을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59곳 가운데 35곳(59.3%), 경남은 33곳 가운데 19곳(57.6%)을 구축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은 21곳이었지만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밝힌 연내 설치 예정인 진입 차단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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